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가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인 백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박 후보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운영자인 박모씨,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8일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은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고 말했다.
특히 백모씨, 박모씨, A씨에 대해선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을 추가해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 후보의 건물 옆 단층건물을 가리키며 박 후보의 건물이라는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허위사실을 연설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일어난 가장 부끄러운 선거임에도 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냈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키고 있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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