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 美여성 고소…美경찰, 수사 재개

인저리타임 승인 2018.10.02 11:34 | 최종 수정 2018.10.02 11:42 의견 0
크리스티아누 호날두[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최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최근 호날두를 고소했으며,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캐스린 마요르가(3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지난달 27일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호날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고소장과 이 여성의 변호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호날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며, 이 여성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났으며, 이튿날 호날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텔 방으로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호날두는 이 여성이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접근해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마요르가가 거부하자 이 여성을 침실로 밀어 넣고는 이 여성이 "안돼"(No, no, no.)라고 소리치는데도 성폭행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다.

사건 당일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행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사건 장소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피해자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나서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호날두가 이번 수사의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여성은 당시 호날두 측이 자신의 취약한 감정 상태를 이용해 비밀 유지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이 침묵의 대가로 37만5천 달러(약 4억1천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날두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슈피겔의 보도는 뻔뻔스러운 불법"이라면서 "호날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