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심한 당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심한 당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박주연 승인 2017.08.19 00:00 의견 0

반려동물

Q: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나요?

A: 네, 기를 수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 등에서는 무조건 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디서든 기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위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큰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복도와 같은 공용장소에 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한다거나 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 관리주체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각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하여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 세대의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준칙 제65조 제3호).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의 복도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독극물을 살포하겠다.’는 등의 공고문을 붙이는 행위는 동물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고지하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분쟁과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 절차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층간소음 분쟁의 하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보면 반려동물이 짖거나 벽, 바닥을 긁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음이 5분간의 등가소음도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공기전달 소음 기준)을 넘을 경우 소음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주로 입주자들로 구성)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Q: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A: 반려동물의 소유자(보호자)에게는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동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자 일반 원칙이 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제8조). 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학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18. 3. 22.부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를 하는 경우 100만원(2018. 3. 22.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

또 다른 중요한 의무로, 보호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마이크로칩, 외부 인식표 등을 통하여 동물병원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 제47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이 외에도 보호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할 의무 및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 수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유의할 점은 반려동물이 ‘수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진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수의사법 제10조).

Q: 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치료비 등)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9조 제1항 전단). 그러나 만일 반려동물에 목줄을 하였고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끔 만전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타인이 동물에게 접근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오로지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후단). 쌍방 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이 큰 반면,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위와 같은 많은 의무와 비용, 노력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