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반인류·반생태적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

부산시의회·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주최, 부산지역 대응 모색 토론회

조송현 승인 2021.07.08 17:40 | 최종 수정 2021.07.11 09:00 의견 0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부산지역 대응 모색 토론회

일본의 독도자국영토 주장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부산지역 대응 모색 토론회가 7일 부산시의회 중의회실에서 열렸다.

· 이날 행사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위봉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상황실장, 도용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행사는 유투브 ‘뭐라카노’가 생중계를 했다.

발제에 나선 김해창 교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반인류·반생태적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1~3호기는 10여년 간 매일 140~180t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장치(ALPS)에 보내 정화를 하지만 삼중수소를 비롯한 스트론튬 등 몇 가지 핵종은 제거가 안 되고 전체 탱크 내 1차 오염처리수의 70%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의 문제점을 7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첫째, 해양방출이 예상되는 일본 방사성물질의 총량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탱크에 모아둔 삼중수소 총량이 약 860조Bq/L이고 원자로 내에 약 1,200조Bq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2차 처리해 기준 이하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그 총량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둘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이었고, 일본 정부의 편의대로 해양방출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양방출(해양방출) △가열하여 증발시켜 대기 중에 방출(수증기방출) △전기분해로 수소로 만들어 대기 중에 방출(수소방출) △땅속 깊은 지층에 주입(지층주입) △시멘트 등에 섞어서 판상으로 만들어서 땅속에 매장(지하매설) 방안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시민사회가 제안한 △탱크 등에 장기 보관하는 안은 현실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외했다는 점이다. 탱크 장기보관은 현재 125만톤 정도의 원전 오염수 제대로 처분하려면 삼중수소 반감기 12.3년 감안해 최소 120년 정도를 탱크에 장기보관한 뒤 1/1000 수준으로 외부방출하는 것인데 일본이 가장 값싼 처리방식인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것이다.

주제발표 하는 김해창 교수 

셋째,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국민)과의 약속도 위반했다. 2015년 도쿄전력은 ALPS처리 오염수에 관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현 어협과 약속했으나 이번 해양방출 결정은 반대하는 어민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넷째, 결정 절차의 비민주성이 문제다.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 공청회대신 경제산업성은 2020년 4월 이후 관변 산업단체나 자치단체 대표의 의견만 듣는 자리를 7차례 개최했지만 사전 각본에 짜인 내용이었고, 여성이나 젊은이는 아예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 등 인접 연안국에 사전 통보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양방출과 관련된 환경 위험성에 대해 사전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정보제공과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 이행을 의무화한 유엔의 국제해양법 원칙이나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

여섯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며 자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730,000Bq/L이며 일본 원전 배출기준이 60000Bq/L이지만 WHO 기준인 10000Bq/L의 1/7 수준인 1500Bq/L로 희석, 해양방출한다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용수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치인 60,000Bq일뿐 러시아 7700Bq, 미국 740Bq, 유럽 100Bq과 큰 차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방사능 기준치란 원전업계나 학회, 또는 행정편의상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의학교과서에 따르면 방사능은 축적된다고 한다.

일곱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전 가동국에서도 똑같이 삼중수소가 나온다면서 일본의 해양방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조작에 가까운 자료를 내놓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이라고 해도 지속적 방류로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먹이연쇄를 통해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의 내부피폭은 엄청 피해를 입게 된다. 일본정부 원자력추진파는 삼중수소가 산소와 결합한 삼중수소수(HTO)는 체외배출로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 3~6% 정도가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경구섭취, 피부흡수, 호흡 등으로 체내로 삼중수소가 들어 오면, 몸 속의 60~70%는 수분인 만큼,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DNA 등의 화학적 구조가 모두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수소를 삼중수소가 쉽게 치환해버린다. 따라서 먹이사슬 통해 OBT가 들어 올 경우 국소적, 장기적(200일~300일) 내부피폭이 일어나 삼중수소의 붕괴에너지(He3)가 평균 5.7KeV로 몸속 세포분자의 결합에너지 5~7eV의 약 1000배의 에너지가 발생해 체내 좁은 범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에 세포사망 또는 돌연변이로 이어지는 DNA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중수소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가자미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부산지역 대응 모색 토론회

또한 영국 식품기준청의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10년간 매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이 자연상태에서 5~50 Bq/L인 데 반해 넙치 4,000~50,000 Bq/kg, 홍합 2,000~40,000 Bq/kg의 농축이 인정됐는데 이는 이들 어종 농축률 평균치의 각각 3,000배와 2,300배였다. 무엇보다 2021년 2월에 후쿠시마 앞바다 약 8.8㎞ 거리에 수심 24m 어장에서 잡힌 생선 조피볼락에서 허용한도의 5배인 500㏃/kg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미국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이 두둔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IAEA는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한 친원전 진흥기구로 다른 UN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로 국제연합의 공식적인 전문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IAEA는 2007년 고리1호기 재연장 관련 안전점검단을 보냈으나 “안전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지역 시민단체, 부산시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자초했고 체르노빌원전사고나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일본 오염수 피해가 예상되는 중국, 타이완, 중미국가 등과 연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강력히 일본의 반생태적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국제해양법 위반에 대한 잠정조치 및 소송 검토 등 전면적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IAEA를 설득하고, 환태평양의 독자적인 원전감시기구 구성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간의 소통과 국내의 친원전 일색 학자, 단체의 주장에서 벗어나 범국민, 범국가적 대책위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간의 검역이 아니라 전수조사 등 최고 단계의 검역을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확실히 하고, 국내 유통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지 검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물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시민 차원에서 일본 수산물 불매운동, 반크의 ‘독도외교전’과 같은 SNS 국제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7월 하순에 개최예정인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전 국민운동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독도영토 일본편입 등 주권적 문제도 함께 있기에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어민단체와 일본 어민단체간의 연대를 통한 국제소송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령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제한된 인원을 보내고, 먹거리의 경우 철저히 국내산 수송 등을 통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허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부산지역 대응 모색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 민은주 사무처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지난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내부피폭과 관련해 민법에 기반한 것으로 일본측에 해양방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본 총영사관앞 시위나 일본산 수산물 불매운동 및 방사능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과 8월 폐막식 때 부산 해운대에서 시위를 펼쳐 일본의 반지구적,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고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위봉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저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며 그 뒷배가 미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실장은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일본의 독도영토 주장을 묵인하고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로 지도에 표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일본의 독도영토 주장이 같은 저의임을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도용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에 규탄결의를 공동발의했고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규탄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당연시하는 데 대해 삭제하라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중석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문창무 부산시의회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실태와 함께 러시아의 체르노빌원전사고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미국 국내 수입은 금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하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보면서 국내에서 야당이나 보수언론 등에서 나오는 탈원전 반대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해창 교수는 “1986년에 발생한 옛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폭발사고로 2005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공동조사 결과 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9000명이지만 러시아의 재야 알렉세이 야브로코프 박사는 98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체르노빌4호기는 석관작업을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 콘크리트나 철근이 부식해 오염이 심해져 유럽에 새로운 안전차폐설비 구축 비용을 요청하고 있고, 사고 원전 반경 30km내엔 출입이 금지되고 주변 100여개 마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집권했음에서도 야당과 보수언론이 탈원전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한 흐름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이 아닌 원전추진세력의 기득권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본다”며 “실제 WINSR(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지금의 원전산업의 규모는 1988년 수준과 비슷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을 인식하고, 정치공세와 언론왜곡에 주권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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