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서평-시민교과서 헌법

인저리타임 승인 2018.07.18 20:59 | 최종 수정 2018.07.18 21:09 의견 0

시민교과서 헌법 / 저자-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

서평자-윤수정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법학 박사)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의 권리가 담겨 있는 헌법을 잘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조인이나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격과 상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시민 헌법 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학 교육과 달리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16~17p.)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시민교육의 첫걸음,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 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더 이상 교수나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광장에서 헌법의 내용과 개헌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했던 국민들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고, 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구체적으로 시작된 개헌의 논의는 이러한 대중적 관심에 가속도를 붙였으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헌법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책이 출간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가깝고 친숙해져야 한다. 헌법을 떠올릴 때 어렵고 지루한 것,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지난 광장에서의 노래처럼 헌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국민들은 헌법과 훨씬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스스로도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고,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역시 가능하다. ‘헌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개헌의 논의 역시 ‘헌법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알고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헌법을 잘 알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서 헌법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는 선택과목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을 배우는 헌법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헌법을 모르는 채 살아갈 수도 있다. 성인이 되어 헌법을 알고 싶어도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줄 교재 또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올해 초 출간된 「시민교과서 헌법」이 더욱 반갑다.

저자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은 평소에도 ‘헌법의 대중화’를 강조하면서 강연, 기고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책 이전에도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헌법을 재해석한 「헌법사용설명서」, 청소년을 위한 헌법 교양서 「처음 읽는 헌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알아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정리한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등을 출간한 ‘헌법 전도사’이다.

저자도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헌법은 조문만 읽어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두 다 알 수 없다. 각 조문이 어떠한 배경 아래에서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문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헌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면서 헌법 조문을 해설하고 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헌법의 기초지식’이다. 헌법의 개념, 헌법의 탄생, 우리 헌법의 전문, 총강에 담긴 의미, 경제조항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기본권’이다. 헌법 조문과 유사한 순서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헌법적 시각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주체는 국민이며,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임을 강조한다. 제3부는 ‘통치구조’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과 헌법재판,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과 통치구조의 존재 이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통해서 실현되고, 민주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는데 그 첫걸음이 헌법 교육이며, 이 책이 이러한 헌법 교육의 첫걸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주의 서평은 국회도서관의 승인을 받아 전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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