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통과시키라, 사이비 언론자유 퇴출하라!"

31개 시민단체·시민 1763명 공동성명서 발표

조송현 승인 2021.08.27 20:43 | 최종 수정 2021.08.27 22:28 의견 0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진보성향의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를 비롯한 31개 시민단체와 1763명의 시민들은 27일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와 철저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사이비 언론자유를 퇴출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를 유린할 때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며 "폭력은 처벌되어야 하고, 흉기가 된 언론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때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고통과 혼란은 막심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의 부당한 저격으로 피를 흘리는 이들이 숱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 조폭처럼 군림하는 언론은 우리 역사의 장애물"이라며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개혁, '사이비 언론자유' 퇴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언론자유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굳힌 가운데 야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31개의 시민단체 이름과 1763명의 서명참가자 명단이 첨부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MBC뉴스 캡처]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사이비 언론자유를 퇴출 시켜야

흉기가 된 언론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사이비 언론자유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최전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를 유린할 때 그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언론개혁은 우리사회 대개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혼란은 막심합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언론이 스스로 복구하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의 부당한 저격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들은 숱하게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존의 법은 무력하고 현실은 언론의 폭거를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속이는 사술(邪術)일 뿐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 조폭처럼 군림하고 있는 언론은 우리 역사의 장애물입니다. 하루 아침에 권력에 의해 길거리에 쫒겨나간 언론자유 수호 선배 언론인들의 고난과 성취를 가로챈 세력입니다. 빛나는 언론자유투쟁의 역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언론의 본령을 치열하게 지켜내고 있는 소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언론사 내부에서 핍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자유 운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기만적이지 않은가요?

“칼보다 펜이 강하다.” 언론이 무도한 권력 앞에서 진실의 힘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펜이 칼로 변모해서 진실을 마구 찌르고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의 펜이 아니라 그걸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언론의 비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광기(狂氣)마저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언론개혁입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개혁입니다. 그러자면 ‘사이비 언론자유’를 먼저 퇴출시켜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언론자유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선임기자>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