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조송현 기자 승인 2022.01.14 11:19 | 최종 수정 2022.01.16 12:52 의견 0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개혁을 추진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가 국민의힘 당의 '김건희 녹음파일 MBC방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고 방송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식네트워크는 14일 '국힘의힘 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의힘 당은 즉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체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국민의힘 당에서 제출한 고발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지식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 김건희 녹음파일 MBC 방송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

야권 대선후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난데없는 정치공작설을 유포하면서 관련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MBC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 당을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김건희 발언은 사적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정국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적 대화 운운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당의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이다.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한 공영언론의 보도 책무를 이처럼 망가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들의 정치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김건희와 대화를 한 내용을 확보한 <서울의 소리>는 취재 당시 기자신분을 분명히 밝힌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이 모든 대화 과정은 취재 차원의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이 이를 묵살하고 공개를 가로막는 것은 언론 취재의 기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공당이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당은 이 사안과 관련한 일체의 고발과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김건희 발언에 국민의힘 당이나 후보 윤석열이 책임져야 할 바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라.

둘째, 검찰과 사법부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체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낸 고발과 가처분신청 모두를 기각하라. 서울의 소리는 취재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으니 이를 기본으로 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MBC 방송은 일체의 협박이나 회유에 굴하지 말고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야 한다.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소리>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2022년 1월 14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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