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자식 사이의 상속관계

이지선 승인 2018.09.28 13:24 | 최종 수정 2018.10.24 12:03 의견 0

Q: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자식 사이에 상속관계 - 콩쥐는 새엄마(팥쥐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콩쥐의 아버지는 팥쥐 엄마와 재혼을 하였지요. 팥쥐 엄마가 사망하면 콩쥐는 새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남편이 바람나 낳은 자식이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두 경우 모두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처 자식 사이를 계모자 관계라고도 합니다. 계모자 관계는 실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므로, 두 사람의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자식을 낳아 오더라도, 그 아이와 나의 관계는 실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계모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쪽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집에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친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만 남고, 종전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생부모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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