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이지선 승인 2018.11.23 16:43 | 최종 수정 2018.11.23 16:52 의견 0
출처 : 픽사베이(stevepb)
출처 : 픽사베이(stevepb)

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김여성과 박남성은 결혼한지 6개월도 안 되어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런 사고로 김여성이 사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고, 상속은 또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A: 이혼소송을 하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납니다. 김여성의 부모님이 생존하여 김여성의 상속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받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혼 소송과 재산 소송이 다른 점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여성이 사망하였으므로, 박남성은 여전히 김여성의 남편이고 배우자입니다. 박남성은 김여성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김여성 부모님과 박남성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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