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담부 유증

이지선 승인 2018.10.26 10:00 | 최종 수정 2018.11.19 14:52 의견 0
출처 : 픽사베이

Q: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큰 아들에게 상가를 물려줄 수 있나요?

작은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큰 아들에게 상가를 주되, 동생에게 생활비를 매달 300만원씩 보내라고 유언하고 싶습니다. 만약 큰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큰 아들에게 상가를 주면서, 동생에게 매달 300만원씩 보내라는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시가 1,000만원의 부동산을 주면서 기간 제한도 없이 매달 동생에게 300만원을 보내라고 하면 가혹하겠지요. 큰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약속을 잘 지킬지가 걱정이라면, 유언집행자를 잘 선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큰 아들이 유언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 아들이 계속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취소되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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