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아의 회계&세무 상담 (2)궁금한 연말정산 (상)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김단아 승인 2018.12.22 20:58 | 최종 수정 2018.12.22 21:14 의견 0
김단아 회계사&세무사
김단아 회계사

이번에는 연말정산 항목 중 직장인들이 많이 기대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A씨는 연로하신 어머님(78세)과 배우자(47세), 그리고 대학생인 딸(21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용카드사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어머님과 배우자와 대학생인 딸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각각 300만 원씩 사용했으며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게 될까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사용액 300만 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A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인 어머님과 딸이 사용한 600만 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딸은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딸이 자기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하여는 A씨의 공제대상신용카드 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모두 27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과다공제의 사례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 A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또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용액이 몇 만 원이라도 있기만 하면 공제대상이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A씨와 어머님, 배우자 딸의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이 A씨의 총급여액의 25%인 1200만 원 이상 되어야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A씨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이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 4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무한정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총급여액의 20%와 3백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총급여의 20%인 960만 원과 3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백만 원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이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인 300만 원 초과하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제에 해당된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제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내 카드로 사용한 법인비용 해당분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10%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전화(인터넷요금), 도로통행료 등의 공과금, 해외사용료, 현금서비스사용액도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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