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아의 회계&세무상담 ... (3)연금계좌세액공제

김단아 승인 2019.01.18 11:53 | 최종 수정 2019.01.18 14:59 의견 0
김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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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항목들 가운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작지 않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자외에 사업소득자등의 경우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300만 또는 4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납입액의 총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이 300만 원인 경우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은 400만 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017년에 여유가 있어서 연금저축계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은 저축취급기관에 2018년도 납입금으로 전환신청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2017년도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도 중 600만 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 원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없어 2018.10.20. 저축취급기관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최대로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A의 총급여액은 56백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 원(600만 원 - 400만 원)에 대해 2018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200만 원 × 12% = 240,000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해서 200만 원 납입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2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회계사&세무사·우리세무회계사무소 051-245-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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