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아의 회계&세무상담 (1)인테리어비용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할까요?

김단아 승인 2018.12.15 19:11 | 최종 수정 2018.12.22 21:17 의견 0
김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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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미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부산으로 직장발령이 나는 바람에 부산에 부랴부랴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수리가 전혀 안 된 집이었습니다. 우거진 숲이 뒤쪽에 있고 경치도 좋아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자 거금 3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좋은 자재로 쓰겠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는 안 받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아파트가 1층이고 뒤에 숲이 있어서인지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큰 지네에 물려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숙미 씨는 아기가 벌레에 물릴까 전전긍긍하다 결국 이사를 결심했지요. 그런데 그 사이 숙미 씨가 운이 좋았는지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집이 1채가 더 있는 터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숙미 씨는 고민하다가 김회계사에게 절세방안을 물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있는 인테리어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편 인테리어업자의 신상정보가 숙미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로 파악되었고, 인테리어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탈루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숙미 씨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였고 두 사람은 영 떨떠름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숙미 씨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끼려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지 못할 뻔했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42%이므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꼭 수령하여야 이로 인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가운데 병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환급도 못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못 받더라도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계사&세무사·우리세무회계사무소 051-245-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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