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의 생활법률】지급명령

김동윤 승인 2024.04.14 11:21 의견 0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이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독촉절차 가운데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에서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고,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당사자의 불소환, 소명방법의 불필요, 저렴한 인지액(통상 소송의 1/10) 등 간이·신속·경제 때문에 이용가치가 큽니다.

지급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에 있어서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심리의 원칙이 적용됨이 없이 지급명령이 발령되므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왕에 붙인 인지액 1/10을 뺀 나머지 9/10을 더 내어서 소장인지와 같은 액수로 채워야 합니다.

통상 법원은 채권자가 인지를 더 내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발령한 지급명령 신청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보정명령을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는 그 대신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방법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지급명령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판결의 효력이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그 차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김동윤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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