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의결에 하자 없어…현장 연착륙에 집중"

인저리타임 승인 2018.08.03 11:34 | 최종 수정 2018.08.03 11:41 의견 0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열사병 사망사고 작업장, 작업중지 후 개선 끝내고 재개해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장회의(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2018.8.3 cityboy@yna.co.kr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장회의(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2018.8.3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아직 기업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계도 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년 들어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열사병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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