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본세상 23-인본특집】묻지마 살인의 시대 - 함혜현

인본세상 승인 2024.01.11 16:21 의견 0

인본특집

묻지마 살인 – 진단과 해법

묻지마 살인이 한국 사회의 큰 화두로 등장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당하고,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어떤 이는 범죄의 개인적 측면인 정신질환에서 원인과 해법을 구하고, 어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미디어 환경, 생활양식의 변화 등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호 인본세상에서는 이 뜨거운 이슈, 묻지마 살인에 대한 원인, 유형, 해법과 대안에 대해 범죄심리학, 문화심리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접근해본다.

묻지마 살인의 시대

함혜현 / 국립부경대학교 융합인재개발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소위 ‘묻지마 범죄’, 언제부터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2023년!

‘재난이 가고 범죄가 오는가...’ 2020년 코로나19 시작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강력범죄가 2023년 들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사이에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범죄가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었던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묻지마 범죄’1)의 유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식 범죄가 줄지어 출현했다.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심리적 욕망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길거리에 표출되었다. 서울에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사건(7월), 분당에서는 서현역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 살인사건(8월) 등의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인 5월 부산에서는 정유정의 또래 과외교사 살해사건이 발생하여 강력범죄가 마치 전국적인 유행을 타는 양 비추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인터넷의 각종 살인예고 글이나 테러예고 글 역시 사회적 불안감 조성에 한몫을 했다.

묻지마살인은 현대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형 현대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고질적인 강력범죄가 연쇄살인(이춘재, 유영철 등)이었다면, 그 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양상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할 것이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4월 26일 한국일보가 ‘묻지마 살인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3년부터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해 ‘묻지마 범죄’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범죄학계에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묻지마 범죄는 공식 용어가 아니며, 학계와 실무에서는 무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범죄의 동기나 행동을 중심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의 살인이 주로 원한이나 치정에 의해 발생한 반면, 묻지마살인은 그 원인조차도 명확지 않고, 그래서 범죄자 개인의 생애연구를 통해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내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 그 원인도 개개인마다 결이 다르며, 아직까지 묻지마 범죄의 사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론적으로 무리수가 따른다. 학설과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묻지마살인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범죄자에게서 찾아야 할지, 사회환경에서 찾아야 할지... 이에 대한 연구는 범죄학자 또는 범죄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
1)‘묻지마 범죄’는 공식용어는 아니며,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하였다. 즉,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 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범죄 현상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 와 ‘무차별 범죄’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의 유형 분류

묻지마 범죄는 죄종별로는 폭행, 상해, 방화, 살인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이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단순히 자신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등을 표출하는 형태와, ② 실제로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이 있으나, 접근성이나 신체적 열세 등의 이유로 공격이 쉽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 실행하는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형태의 예로는 2011년 서울 광진구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는데, 가출한 전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남성(알코올중독자)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이 가출한 전처의 뒷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흉기(집에 있던 과도)로 1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집을 나간 처가 미워 지나가던 여성을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전화도 안 받고 적개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0년 이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 검찰, 학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역시 각 기관과 주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분류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즉, 서울경찰청에서는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우발형으로 분류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현실불만형, 정신질환형, 약물‧알코올남용형으로 분류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외톨이형, 반사회성형, 만성분노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분석적 접근

묻지마 범죄가 최고조에 달한 2023년, 경찰청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고 명명하였고, 범행의 계획여부, 범행방식,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 배경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이상동기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올해 1월-6월 간 발생한 상반기 이상동기범죄가 18건이라고 통계를 공표하는 등 첫 분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상동기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핵심요소로 ①‘범행동기의 이상성’, ②‘피해자 무관련성’, ③‘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핵심요소로 추출하였다.

※ 자료 :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 발표자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그동안 묻지마 범죄는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개념조차 정립이 되지 않았기에 국가차원의 현황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이 서둘러 ‘피해자원표 기반 데이터 추출’(16건) 및 ‘범죄분석관 자체 인지 사건’(7건)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간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는 총 23건으로 집계된다. 경찰청의 이상동기범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묻지마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023년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그리고 부산 과외교사 피살사건 등 최근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모두 초범이다. 나이대도 20대-30대에 불과하다. 물론 2023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자의 대부분이 전과자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진 묻지마 살인범들은 모두 초범이다. 이러한 사실은 묻지마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가장 잔혹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가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예방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범죄전력자에 대한 재범 예방은 교정기관의 당연한 몫이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묻지마 살인이 극에 달했던 시점,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형제도 현실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일반예방기관인 경찰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대를 부활하며, CCTV를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억제지향 전략’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처벌의 강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둔 단기적 방안이다. 즉, 범죄취약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 경찰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기화된 범죄자들의 범행 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근본 원인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실업문제, 가정문제, 정신질환 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억제지향 전략은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회구조적 긴장을 완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범죄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체질개선을 하지 않고는 묻지마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범정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경찰에게만 의존하는 정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묻지마 범죄의 대응은 이같은 범죄의 특성을 예민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과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억제지향 전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언론에서 출발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와 혐오감은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고 학술적인 용어로 순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경찰의 순찰과 관련해서 첨언한다면, 최근 지역사회 저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 중인 지구대2) 시스템을 과거와 같은 파출소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즉, 지구대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제기된 문제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의 발생’이 핵심으로, 지역 특성 및 치안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대 편성과 인력배치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율적 치안행정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유대 약화, 농촌지역 치안 저하, 범죄 두려움의 증가 등의 문제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3)

※ 자료 : 2023년 10월 한국경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지구대 제도는 노무현 정부 경찰청의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시범운영 세부계획(2003. 5. 20.)에 따라 2003년 6월 1일부터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40개 경찰서와 2003년 7월 10일부터 농어촌 지구대를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2003년 8월 1일 부터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근거하여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5일부터는 치안센터를 정식 운영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의경 등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방침에 따라 파출소 제도를 개혁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구대 전환에 따른 파출소 통폐합으로 2003년도 전국 2,945개이던 파출소(읍,면 단위는 지서)는 2004년도에 871개의 지구대 신설과 동시에 199개로 축소되었다. (출처 : https://vvvvvvvv.tistory.com/3019) 2023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구대가 49개, 파출소가 45개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병존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다(출처 : 2022 경찰백서).

3)출처 : https://vvvvvvvv.tistory.com/3019

형사사법기관과 관련 학계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융합연구가 절실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의 모든 관심과 근간, 자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앞다투어 소위 첨단학과를 증설하는 반면 인문학 등 순수학문 분야는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학의 교육은 취업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게 되고, 학생들의 가치관도 인간중심적‧인본주의적 가치관보다는 자기중심적·경쟁위주의 가치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물론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가정교육과 초중고 교육을 거치면서 형성된 개인중심의 문화가 대학에까지 연결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초공사인 교육이 구조적으로 변모해 가는 일종의 대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류 사상 최대의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고, 막대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

묻지마 범죄도 인류가 닥친 이러한 위기의 응축 속에서 사회구조, 경제, 질병, 교육, 가치관 등 다양한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범죄도 인간의 행동이고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본다면, 근래의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정확히 비춰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사회도 스스로 성찰하고 인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이상동기 범죄를 경험했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접근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정해진 구속기간(경찰 10일, 검찰 20일) 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 원인을 세세히 밝히는 것은 무리하고 본다. 오히려 법원에서 2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 동안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환경조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죄 원인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에서는 짧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범죄 원인의 분석이 더욱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만 주력해 왔다. 그리고 각 형사사법기관 간에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명의 이상동기 범죄자가 수사 입건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는 동안이라도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인적정보와 배경정보, 심리검사, 상담내용 등이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각각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집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자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형성된 범죄 원인 및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보적 가치를 가진 양질의 범죄 원인 정보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범죄자 정보를 AI 및 빅데이터를 통해 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시간대별, 계절별, 연령별, 직업별 등 고위험 범죄자의 특성별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모이고, 이를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억제 전략’과 아울러 사회적 차원의 ‘긴장완화 전략’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실무와 학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자, 은둔형 외톨이, 출소자, 실직자 중에서 좌절, 분노, 우울, 스트레스 등의 묻지마 범죄 유발요인을 정밀하게 추출해 내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의 범정부적인 사회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함혜현 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융합인재개발학구 경찰범죄심리학 전공 교수>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