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걸림돌과 그 극복 방안㊥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걸림돌과 그 극복 방안㊥

조송원 승인 2018.05.01 00:00 의견 0

AP 통신의 북-미 정상회담 분석보도 한 장면. AP는 위험이 큰 포커게임으로 비유했다. 출처 : 유튜브(AP)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의 전말

「북한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고, 교섭은 헛수고이다. 대화하는 기간에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북한은 대화를, 우리들을 속이고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작년 9월의 일본 아베 수상의 유엔총회 연설의 내용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아베 수상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언하는가?

아베 수상이 증거로 든 것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는, 1994년 북-미합의(the DPRK-U.S. Agreed Framework), 그 다음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에서 2002년 KEDO가 기능정지에 이르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6개국협의가 2005월 9월 19일에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실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고, 2009년에 6개국협의에서 탈퇴에 이른 과정이다.

우선 KEDO 프로세스부터 생각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북-미합의를 짓밟고 이 프로세스를 붕괴시킨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아베의 총회연설 3일 뒤에 『더 네이션』지誌에 저명한 저널리스트 팀 샤략Tim Shorak이 KEDO 붕괴의 역사를 검증한 장문의 기사를 썼다. 이하는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 기초한 요약이다.

KEDO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로 1995년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발전소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설립한 국제 컨소시엄이다. KEDO 프로세스란, KEDO가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 가동까지 중유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은 그때까지 플루토늄 생산로生産爐인 흑연로黑鉛爐와 건설 중인 2기의 대형 흑연로 계획 등 관련 활동을 전부 동결하고, NPT를 탈퇴하지 않음과 동시에 IAEA의 감시 하에 둔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사용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고 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이 프로세서는, 북한의 스파이잠수함좌초 사건, 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 사건, 북한의 대포동 발사, 미국 의회의 저항에 의한 미국의 중유공급의 정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클라이맥스는 2000년 가을 클린턴 정권 말기에 찾아왔다. 10월 북한의 2인자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거기서 양국의 관계 개선 원칙에 관하여 ‘상호 적의敵意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획기적인 코뮈니케(공식성명)를 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관계를 진행할) 중요한 제일보로서, 양국은 어느 측의 정부도 상대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과거의 적의에서 자유로워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후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서약했다. ······양국은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중요한 염려 사항을 건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의 관계는, 상호 상대의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10일 후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했다. 올브라이트는 회상록에, 김정일 위원장의 인상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총명한 남자」 「고립되어 있지만 정보통이다. 국가가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으며, 고민도 나타내지 않고, 자신에 차 있는 것같이 보였다」고 썼다.

이 시기에 핵문제뿐 아니라 KEDO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은 미사일 문제도 집중하여 논의를 계속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웬디 셔먼Wendy Ruth Sherman은 퇴직 후 얼마지 않아 『뉴욕 타임스』에 「미사일 협의도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기고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부시(아들) 정권이 탄생한 시점에서도 클린턴 정권이 달성한 북-미 관계의 도달점은 차기 정권에 인계될 터였다. 최초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콜린 파월Colin Powell은 2001년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 그 방침을 진술했다.

그러나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이하의 이른바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자들) 세력은, 강경한 북한 적대정책을 주장하고, 그 영향은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었다. 우선 2001년 말에 의회에 제출된 「핵 태세의 재검토(NPR)」는, 북한과 이라크를 「만성적 군사적 두통거리」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숨겨주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핵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이것을 안 북한은 외무부 성명을 내고 「미국은 8년간 지켜온 양국의 합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상호 적시敵視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2002년 1월 말에 행해진 부시 정권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더욱 공공연히 파괴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 연설은, 북한과 이라크와 이란을 「악의 축」이라 부르며, 「북한은 국민을 굶겨가면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정권이다」고 평가했다.

재차 확실히 못을 박듯이 부시는 2월에 서울을 방문하여 「인민을 해방하지 않는 한, 저 남자, 김정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적의를 드러냈다. KEDO의 이행을 통하여 도달한 관계 개선의 북미 합의는, 이렇게 미국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2009년 두 명의 억류 미국 언론인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NCNK

차제에 근본적인 물음을 해보자.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가? 미국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만한 정도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핵무기를 아무런 말썽 없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서 왜, 유독 북한의 핵무기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더구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남한보다도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선제적 군사적 조처’ 등을 들먹이며 설쳐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국제정의를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수행하는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여 핵무기 보유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비핵무기국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현재 오로지 안보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등은 미국이 주도는 할지언정 미국 단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유엔과 안보리 이름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안보리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신뢰성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대량파괴무기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국가가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비로소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데 대의를 보장받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가 시작된 2006년에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곧 북한의 제1회 지하핵실험을 비난하면서 나온 최초의 제재결의문은, 북한에 대하여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NPT 가맹국 모두가 NPT 하下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 진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미국 등의 핵보유국도 NPT 하에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제6조 의무조항이다.

'핵보유국은, 보유핵무기의 완전폐기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다.' 실제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계획의 포기를 요구할 자격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조약상의 의무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핵 확산은 일부국가가 특권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핵 확산 저지는 핵군축 의무와 이행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국제정의는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그 기초에서 핵 확산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차례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결의 중에서 3번째부터는 국제정의의 정신을 안보리가 잃고 있다.

이때부터 안보리 결의의 논리는, 핵무기가 새로운 국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위험만을 말하고, 핵보유국의 핵 폐기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는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왜 북한 핵만 문제 삼아야 하는가.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결의에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접근방식은 안보리가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핵보유국의 의무조항, 곧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안보리결의의 변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에 관하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유엔헌장을 반영하여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수단으로서 행해진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10회에 걸친 제재결의 전부는 관계국에게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제재결의(2017년 12월 22일)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명한다. 그리고 상황을 평화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서약을 표명한다. 이와 동시에 이사국 멤버는 물론 그 외의 국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또는 포괄적 해결의 노력을 환영한다. 또,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한다.」(결의2397제27절)

이 조항에 비춰보면, 타국에 제재결의를 압박하면서, 북한과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둥,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있다고 하는 둥,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일본의 아베 수상은 스스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결의가 제재와 동시에 모든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평화해결과 긴장완화 의무를 언론은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다.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헌장의 정신을 상기시켜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 글에서는 ‘6개국협의’가 결렬된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 약점을 딛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한반도에 영구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본 칼럼은 『世界』 2018년 4월호에 실린 우메바야시 히로미찌梅林宏道의 「朝鮮半島において國連憲章を具現せよ」에 전적으로 기대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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