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교수의 호스피스 이야기】 (7) 호스피스 이용 방법

박선숙 승인 2022.09.08 09:35 | 최종 수정 2022.09.09 21:00 의견 0
호스피스 이미지 [픽사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입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예방과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는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기 진단, 적정 평가와 치료를 통해 제공됩니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통증 등 말기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여 말기 환자들은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상담, 영적 지지, 가족의 교육, 타 서비스와의 연계 및 다양한 지원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의사소견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해서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의 유형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절차
※자료 출처: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0)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시범 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자료 출처: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자료 출처: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박선숙 교수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인>

저작권자 ⓒ 인저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