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이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저대교·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 서식실태 누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송현]
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의 건설계획 위법성과 관련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전면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실태가 전면 누락되었다"며 "환경부는 재평가 명령을, 부산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습지와새들의친구와 시민행동은 최근 대저대교 건설공사와 엄궁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명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의 서식 실태에 관한 조사와 조사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습지와새들의친구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예정지인 삼락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의 습지와 주변 초지에 대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 대모잠자리 서식을 확인하고 그 분포실태를 파악해왔다.
2023년 5월 경상대 이수동 교수팀과 한백생태연구소 김지석 소장 등이 참가한 대모잠자리 전문가 공동조사 모습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그런데 이 단체가 확안한 바에 따르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저대교 계획노선 좌우의 초지가 대모잠자리 서식지라는 사실을 모두 누락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1개체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
2021년 5월 (사)습지와새들의친구가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인 삼락생태공원의 연못과 주변 초지에서 서식실태를 확인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한 대모잠자리 사진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생태계조사업체 조사에서는 대모잠자리를 확인하지 못했고, 전문가 합동조사에서만 대모잠자리 서식을 확인했다. 그나마 전문가 조사는 전체 조사범위 중 일부 구간에서만 이루어졌고 환경단체에서 서식을 확인한 물량장 설치 예정지 등은 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사)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21년부터 자체 조사와 전문가와의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대모잠자리의 주요 서식지임을 확인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의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 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환경청은 부산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 단체는 대저대교 노선이 지나가는 삼락생태공원의 습지(연못)만이 아니라 주변의 초지가 대모잠자리의 서식지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환경청과 부산시는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다.
시민행동 측은 이런 상황에서 공사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삼락생태공원의 공사용가도 설치 지점의 대모잠자리 서식지는 즉각적으로 훼손되고, 대저대교 교각과 대체서식지 조성예정지의 대모잠자리 서식지는 항구적으로 사라질 뿐 아니라 대저대교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대모잠자리의 서식지는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대모잠자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중국 일본에만 서식하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생목록에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CR)으로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의 서식지 실태를 누락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승인 기관장(부산시장)은 사업의 공사 중지, 변경,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련기관과의 협의해 재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습지와새들의친구와 전국시민행동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 명령을 발동하고 평가협의를 다시 진행할 것 ▶부산시는 즉각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보완조사 협의체를 구성, 대모잠자리의 실제 서식현황을 반영하여 대체서식지 조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시 대모잠자리 서실식태를 조사해 경영향평가보고서에 반영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의견도 제시했다"며 "이 같은 보완의견에 따라 착공 1~3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식이 확인될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계획을 수립해두었다"고 밝혔다.
<대표기자>